37. ‘유효수요’ 원리

총공급, 즉 공급량을 늘리는 데에 제약(물가 상승 압력)이 없다면, 국민소득(Y)의 크기는 전적으로 수요 측면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
입니다. 유효수요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기업이 실제로 판매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총수요, 즉생산과 고용을 실제로 결정하는 수요입니다.

고전학파의 경우 유효수요가 중요하질 않습니다. 애초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봤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세이의 법칙), 설령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친다고 봤기 때문입 니다. 어차피 균형으로 돌아갈테니까요. 하지만 케인즈는 수요가 공급을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완전고용이 아닌, 불완전고용하에서 경제가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완전고용에서의 균형이라? 위 그래프의 왼쪽에서 총수요가 적은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소득은 Y입니다. 완전고용에서의 균형이 Y 1 이라 했을 때, 완전고용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공급과 만나면서) 균형이 이뤄진 셈이죠. 한 마디로 말해 그리 바람 직하지 못한 균형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경직성, 즉 시장은 자동적으로 완전고용 으로 복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있고요.

유효수요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케인즈는 실제로 지출되는 총수요(Aggregate Expenditure, AE)인 유효수요의 크기가 곧 균형 국민소득을 결정한다고 보았습 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100을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80만 소비한다면, 기업은 생산량을 80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하려는 양(AE)이 곧 경제의 생산량(Y)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TIP] ‘불황에서의 균형’ 이해

완전고용에서의 Y가 대략 1,000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총수요(AE, 사실상 유효수요)는 900밖에 되질 못합니다. 완전고용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이에 실업이 발생합니다.
만약 고전학파라면 어떨까요? 실업이 발생하면 노동시장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기업의 고용이 증가합니다(노동 수요 증가). 그러면 균형에 도달하는 원리죠. 핵심은 ‘신축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케인즈학파는 ‘경직성’을 들어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다, 즉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간단합니다. 앞에서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이야기했었죠?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공급을 늘려도 결국에는 유효수요에 따라 국민소득(균형)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시장 스스로 불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인위적으로라도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서의 ‘인위적인 유효수요 창출’, 이 부분이 뒤이어서 다룰 내용이기도 하고요.

불완전고용하에서의 균형 상태가 이뤄지면, 국민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임금이 경직 적이기 때문에 하락하지 못하여 장기간의 비자발적 실업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시장이 스스로 이불황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총수요를 의도적으로 증가시켜 불황 균형을 탈피해야 합니 다. 여기까지의 흐름, 이해하셨나요? 이제 정부가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그에 앞서 총지출(AE)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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