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는 로봇에게”… 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착수하며 도심 주차 판 바꾼다​

– ​실증 특례 넘어 정식 제도권 진입… ‘기계식 주차장’으로 명시

– 공간 효율 극대화로 도심 주차난 해소 기대, 2026년 7월 상용화 전망​​​

운전자가 입구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 로봇이 차량 하부를 들어 올려 빈 공간으로 옮기는 ‘주차 로봇’ 시대가 본격화된다. 그간 규제 샌드박스 등 실증 단계에 머물렀던 주차 로봇이 정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도심 주차 인프라의 패러다임이 ‘운전’에서 ‘이송’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법적 지위 얻은 주차 로봇… “기술과 규제 간격 좁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주차 로봇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 로봇을 차량을 자동으로 운반하는 ‘자동이송장치’로 정의하고, 이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데 있다.​​

그동안 주차 로봇 기술은 이미 완성 궤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류가 모호해 실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로 주차 로봇은 ‘정식 주차 설비’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술 상용화를 위한 탄탄한 활주로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좁은 공간도 200% 활용… 도심형 인프라의 재설계​​

주차 로봇 시스템의 최대 강점은 ‘공간 효율성’이다. 사람이 차에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을 훨씬 밀집해서 배치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기존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던 엄격한 구획 규격(너비 2.3m, 길이 5.3m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 가격이 비싼 도심 상가나 오피스 빌딩에서 같은 면적 대비 더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고질적인 도심 주차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콕’ 걱정 없는 안전성, 관건은 ‘책임 소재’​​

이용자 측면에서의 편의성도 대폭 향상된다. 운전자가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도 원천 차단된다. 또한 주차 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위험도 현저히 낮아진다.​​

다만 오작동이나 이송 중 차량 손상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비상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 감지 및 정지 장치 △CCTV 설치 등 엄격한 안전기준을 함께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편리함만큼이나 사고 발생 시 제조사와 운영사 간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보험 체계 구축이 상용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2026년 상용화 시대… 주차장의 ‘물류화’ 가속​​

정부의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르면 2026년 7월부터 실제 주차장에서 로봇 주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차 로봇 산업이 단순 기술 시연을 넘어 건설, 모빌리티 플랫폼, 보험 등 거대한 사업 생태계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주차장의 본질이 ‘빈칸 찾기’에서 ‘자동화된 차량 관리’로 변모하면서, 미래의 주차장은 차량을 입고하고 배치하는 일종의 ‘스마트 물류 센터’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될 전망이다. 규제가 기술의 발목을 잡는 대신 길을 열어준 이번 사례가 도심 공간의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