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 뒤 ‘새 칼’ 꺼내… 한국은 흑자·과잉설비 명분으로 포함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은, 단순한 통상 점검이라기보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막힌 관세 압박을 다른 법률로 되살리려는 수순으로 봐야 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 관세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를 앞세워 다시 통상 압박에 나섰고, 한국은 대미 흑자와 제조업 공급능력을 이유로 조사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월 11일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멕시코, 대만, 베트남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USTR는 이들 경제권이 국내외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키워 왔고, 그 결과 과잉생산과 대규모 또는 지속적 무역흑자, 유휴설비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면 의견은 4월 15일까지 받고, 공청회는 5월 5일부터 연다. 조사 결과 해당 정책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면, 301조에 따라 관세나 비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번 조사의 정치적 맥락은 더 분명하다. 로이터는 이번 301조 조사를 두고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본 기존 관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IEEPA가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주는 법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판결 직후 트럼프 측은 다른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대법관의 반대의견조차 “잘못된 법 조항을 골랐을 뿐, 다른 법률로 같은 종류의 관세를 시도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번 301조 카드는 바로 그 ‘다른 법률’인 셈이다. 법원에 막히자 통상법 공구함에서 더 날카로운 공구를 다시 꺼낸 것이다.

한국이 왜 명단에 들어갔는지도 공고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USTR는 한국에 대해 “크거나 지속적인 무역흑자”가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라고 적시했다. 한국은 전자장비,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 2024년 무역수지는 520억달러 흑자로 2023년 100억달러 적자에서 급반전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도 2024년 560억달러, 2025년 6월까지 최근 4개 분기 기준 약 490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 부문의 설비 감축 필요성을 인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미국이 한국을 중국처럼 ‘적대국’으로 본다기보다, 미국 제조업을 압박하는 흑자형 공급국으로 분류해 압박 명분을 세운 셈이다.

한국 정부도 이번 조사를 단순한 형식 절차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이번 조사를 통해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다른 방식으로 복원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조사 기간을 4~5개월로 줄여 여름쯤 다시 관세 수준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회에서 이번 조사가 “예상 범위 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산업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관세와 환율, 301조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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