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 상한 폐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기업 간 카르텔(담합)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30억 원이었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전면 폐지했다.
• 이에 따라 내부 고발자는 적발된 담합 과징금 규모에 따라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천억 원대 대형 담합 사건의 경우 100억 원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공정위는 파격적인 금전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언제든 고발당할 수 있다는 공포 감을 조성해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1. 공정위가 기존 30억 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없앤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 담합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져, 회의록 등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적발 자체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직장 상실과 업계 퇴출이라는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 해야 하는 내부 고발자들을 움직이기에 30억 원이라는 기존 상한선은 금전적 유인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형 사건의 경우 그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 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2.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과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 는가?
• 이른바 ‘수백억 잭팟’이 가능해지면서, 담합의 핵심 구조를 잘 아는 내부 실무자나 임원급의 결정적 제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료나 부하 직원이 언제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쥐고 고발할 수 있다는 불신과 공포감이 조성되어, 기업들이 애초에 담합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강력한 범죄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
• 기업들은 사소한 정보 교환조차 담합으로 오해받아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내부 준법 감시(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수밖에 없다.
3. 포상금은 무조건 10%를 지급받으며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
• 법 위반 행위로 기업에 부과된 최종 과징금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제공한 증거의 가치(결정적 증거인지, 정황 증거인지)에 따라 지급 비율이 최대 10% 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신고로는 포상금을 받기 어려우며, 위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담합을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핵심 가담자는 신고하 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대폭 감액될 수 있다.
유사 사례 및 관련 용어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스스로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털어놓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면제 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개인에게 주는 ‘포상금’과 함께 기업 담합을 적발하는 양대 축이다.
미국 SEC 포상금 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 범죄 내부 고발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10~30%를 제한 없이 지급하는 제도로, 실제로 한화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 적인 포상금이 개인에게 지급된 사례들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불법 행위를 외부에 알린 사람을 해고 등 각종 불이익 조치로부터 법적으로 든든하게 보호 하는 제도다.
찬성과 반대
• (찬성) 압도적인 사회적 편익, 정당한 위험 수당
• (반대) 파파라치 및 기획 신고 양산, 기업 내 불신 조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