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GDP의 네 가지 조건 – 2. 국내

2. 국내 (Domestic)
• 생산 주체의 국적을 불문하고, 한 나라의 국경(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생산 활동을 포함
• 생산 활동이 지리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음
– (포함)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 기업 /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 (제외) 자국 기업이나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창출한 부가가치

이중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이 자주 출제됩니다. 한번 실전 감각도 익힐 겸, 다음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gross domestic produ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GDP를 측정할 때 중간재의 가치는 제외하고 최종 상품과 최종 서비스의 가치만을 더한다.
② 실질 GDP의 단기 변화는 외국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금액을 반영한다.
③ 주부의 가사노동으로 생산된 금액은 GDP 계산에서 제외된다.
④ 상품의 품질향상은 GDP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⑤ GDP는 지하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정답은 ②입니다. ①의 경우는 ‘최종재’만 합산한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②의 경우 생산지가 외국이므로 GDP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GNP에 반영되겠죠. (※ 최근에는 GNP보다 GNI를 사용하기 때문에 GNP는 이론적 개념에서 GDP와 비교하는 정도로만 학습하면 충분) ③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활동은 제외합니다. ④는 GDP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품질향상, 환경오염, 복지수준, 지하경제 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⑤ 역시 ④와 마찬가지고요.

GDP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것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GDP에 포함되는 것

• 농부가 본인이 소유한 논에서 금년도 직접 생산한 쌀을 자신이 소비: GDP 포함(○)
※ 단, 농부가 아닌 일반 개인이 텃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 GDP 미포함(※ 농부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일반 개인의 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

•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돈을 받는 임대 서비스: GDP 포함(○)

• 주택소유자가 직접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향유하는 귀속임대료: GDP 포함(○)
※ 앞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의. 즉, 귀속임대료 역시 GDP에 포함됨. 단, 귀속임대료(크기)는 주택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대료로 추정·평가

• (주식 등의) 배당: GDP 포함(○)

• [주의] 기업 사장이 자신의 직원(비서)과 결혼, 이후 비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비서 업무를 수행 ← GDP 포함(불변, ○)
※ 가사도우미와 결혼 시(전업주부가 되면) GDP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 시 주의
– 예를 들어 A기업이 생산한 전체 부가가치가 100억, 이때 사장이 1억 & 비서가 0.5억만큼 기여했다고 가정하면 결혼 시 비서의 부가가치 0.5를 사장이 가져가는 원리임
– 어차피 비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A기업의 전체 부가가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핵심. 사장은 100억을 각각의 생산 기여에 따라 나눠줄 것이고(분배), 이때 비서에게 나가는 돈이 사장에게 돌아갈 뿐 전체 GDP에는 변화가 없음 (※ 어지간한 GDP 학습으로는 풀이가 어렵다보니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단 알고 있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부분임)
– 반면 가사 도우미의 전업주부는 1. 가사서비스의 생산이 타 경제부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이기 때문 2. 시장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니므로 가치를 평가하는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음 3. 가사서비스를 생산활동에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성인인구가 취업자로 간주되어 고용통계가 왜곡됨의 이유로 제외

• [중요] 회사채 이자: GDP 포함(○)

• 은행의 이자소득: GDP 포함(○). 기업의 생산활동 투자를 위한 자본사용에 대가라고 봄

• 국방부의 전투기 구매: GDP 포함(○). 국방에 관련되었으나, 어쨌건 시장에서 거래되었기 때문

​이제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주식 매입: GDP 미포함(X). 단순한 시세차익에 불과하기 때문(※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 아님)

• [주의] 국공채 이자: GDP 미포함(X) ← 같은 이자라도 회사채 이자는 배당의 성격으로 GDP에 포함되나, 국공채 이자는 미포함(※ 민간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GDP 산정 시 제외, 가사도우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국공채 구분해둘 것)

• 토지 매매차익: GDP 미포함(X)

• [중요] 중고차 거래: 단순 개인 간 거래라면 미포함, 딜러가 개입했으면 GDP 포함(○) ← 딜러가 차를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발생시켰다고 보며, GDP에는 딜러의 부가가치만큼만 반영(※ 딜러가 2,000에 소나타를 사서 2,200에 팔면 GDP에 200만큼 계상)

• 복권 당첨: GDP 미포함(X)

• 화학공장에서 1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데, 대기오염 피해가 10억 원 발생. 이때 대기오염 피해 10억 원: GDP 미포함(X). 대기오염 피해는 GDP에 해당하지 않음

다른 것보다 중고차 거래가 자주 출제됩니다. 아래 예시를 볼까요?

올해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올해 생산되었으나 판매되지 못한 컴퓨터의 부가가치
②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산장려금
③ 중고차 중개회사에서 3년 전 생산된 중고차 거래를 올해 성사시켜서 받은 수수료
④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국내에서 받은 임금

정답은 ②입니다. 하나씩 보면, ①은 판매되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올해 생산되었으므로 올해 GDP에 포함됩니다. ②의 경우 출산장려금은 정부의 지원, 즉 이전지출에 해당하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지출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③의 경우는 객관식 문제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수수료’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를 의미하고(그에 따른 대가를 받음), 따라서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중개 과정에서 일종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그 가치만큼 GDP에 포함됩니다. ④는 당연히 국내에서 받았으므로 GDP에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GDP 포함/제외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반복적 풀이에 익숙해지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가지 핵심 조건 중 나머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2. 생산가능곡선

그동안 우리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다룰 생산가능곡선 또한 기본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서 다룬 내용과 비슷한데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형태가 그래프라는 데에 있습니다. 사실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 ‘그래프’라는 이유만으로 생산가능곡선을 어렵게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학은 대다수의 이론을 그래프와 수식으로 설명하고 있습 니다. 좋든 싫든 그래프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다룰 그래프 대부분이 생산가능곡선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학습할 때 정확히 정리해두면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X’와 ‘Y’라는 두 축, 그리고 곡선의 형태 등 하나하나에 신경 써가며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생산가능곡선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PPC)
경제 내의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 X재와 Y재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

생산가능곡선의 일반적인 형태

경제활동에 있어 선택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여기 ‘A’, 그리고 ‘B’라는 두 안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A안을 선택하면 B안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A 또는 B의 선택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결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경제활동에서는 이처럼 단순한 양자택일, 즉 A, B 형태의 선택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C, D, E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죠. 경제학 또한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이론화시켰지만, 그 이론의 대상이 현실 경제이니만큼 대개 선택의 대상을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로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생산가능곡선에 있어서도 생산 가능한 대상이 무수히 많겠지만 (예컨대 X, Y, Z, W) 그중 ‘X’, ‘Y’ 두 가지 재화로 한정하여 이론을 도출합니다. 물론 보다 정교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X, Y, Z와 같이 더 많은 변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원론 수준에서는 대개 두 가지 재화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게소 직접 계약 도입, 저가 커피 뜬다

휴게소 직접 계약 도입, 저가 커피 뜬다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방식에 ‘직접 계약’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입점 업체의 임대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
• 이로 인해 기존의 높은 수수료 구조에서는 진입하기 어려웠던 대중적인 저가 커피 브랜드와 24시간 시중 편의점들이 휴게소에 속속 입점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과거 특수 상권이라는 이유로 감수해야 했던 고물가 부담을 덜고,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식음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핵심 포인트

1. 기존 휴게소 물가가 유독 비쌌던 근본적인 원인은?

•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사, 입점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임대 구조로 인해 최종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다.
• 일반 시중 상권과 달리 경쟁 매장이 없는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상권 특성상, 가격 인하 경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휴게소 내 화장실, 주차장 등 무료 공용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관리 비용이 입점 업체의 임대료에 전가 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2. 직접 계약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얻는 실질적인 혜택은?

•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 시중과 동일한 합리적 가격의 인기 저가 커피 브랜드를 고속도로 위에서도 동일 하게 즐길 수 있다.
•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춘 시중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서 면서, 심야나 새벽 시간대 장거리 운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 전반적인 식음료 가격 인하 효과는 물론, 익숙한 프랜 차이즈 브랜드의 입점으로 서비스와 맛의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어 여행객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3.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과제는?

• 핵심 수익원을 개별 업체와 직접 계약함에 따라, 전체 휴게소 관리를 맡고 있는 기존 민간 운영사의 수익성 악화 문제를 상생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 개별 브랜드 매장이 늘어나는 만큼, 전체 공용 공간( 휴게실, 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청결도 등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수요가 쏠려 기존 영세 소상공인 이나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매장 구성(MD)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유사·관련 사례 및 용어

특수 상권 (Captive Market)
공항,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소비자가 다른 상권 으로 쉽게 이탈할 수 없어 독점적인 성격을 띠는 상권.

마스터 리스 (Master Lease)
건물이나 시설 전체를 한 사업자가 장기 임대한 뒤, 이를 다시 여러 업체에 재임대(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기존 휴게소 운영 방식의 핵심이다.

공항 및 철도 상업시설 개편 사례
공항이나 KTX 역사 내 상업시설 역시 과거 높은 임대료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비싸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최근 매출 연동형 임대료나 직접 유치 방식을 늘려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추세다.

찬성과 반대

찬성
• 소비자 편익 극대화
• 서비스 경쟁력 향상

반대
• 공용 시설 관리 부실화 위험
• 지역 특색 및 소상공인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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