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Domestic)
• 생산 주체의 국적을 불문하고, 한 나라의 국경(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생산 활동을 포함
• 생산 활동이 지리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음
– (포함)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 기업 /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 (제외) 자국 기업이나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창출한 부가가치
이중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이 자주 출제됩니다. 한번 실전 감각도 익힐 겸, 다음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gross domestic produ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GDP를 측정할 때 중간재의 가치는 제외하고 최종 상품과 최종 서비스의 가치만을 더한다.
② 실질 GDP의 단기 변화는 외국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금액을 반영한다.
③ 주부의 가사노동으로 생산된 금액은 GDP 계산에서 제외된다.
④ 상품의 품질향상은 GDP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⑤ GDP는 지하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정답은 ②입니다. ①의 경우는 ‘최종재’만 합산한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②의 경우 생산지가 외국이므로 GDP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GNP에 반영되겠죠. (※ 최근에는 GNP보다 GNI를 사용하기 때문에 GNP는 이론적 개념에서 GDP와 비교하는 정도로만 학습하면 충분) ③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활동은 제외합니다. ④는 GDP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품질향상, 환경오염, 복지수준, 지하경제 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⑤ 역시 ④와 마찬가지고요.
GDP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것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GDP에 포함되는 것
• 농부가 본인이 소유한 논에서 금년도 직접 생산한 쌀을 자신이 소비: GDP 포함(○)
※ 단, 농부가 아닌 일반 개인이 텃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 GDP 미포함(※ 농부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일반 개인의 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
•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돈을 받는 임대 서비스: GDP 포함(○)
• 주택소유자가 직접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향유하는 귀속임대료: GDP 포함(○)
※ 앞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의. 즉, 귀속임대료 역시 GDP에 포함됨. 단, 귀속임대료(크기)는 주택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대료로 추정·평가
• (주식 등의) 배당: GDP 포함(○)
• [주의] 기업 사장이 자신의 직원(비서)과 결혼, 이후 비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비서 업무를 수행 ← GDP 포함(불변, ○)
※ 가사도우미와 결혼 시(전업주부가 되면) GDP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 시 주의
– 예를 들어 A기업이 생산한 전체 부가가치가 100억, 이때 사장이 1억 & 비서가 0.5억만큼 기여했다고 가정하면 결혼 시 비서의 부가가치 0.5를 사장이 가져가는 원리임
– 어차피 비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A기업의 전체 부가가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핵심. 사장은 100억을 각각의 생산 기여에 따라 나눠줄 것이고(분배), 이때 비서에게 나가는 돈이 사장에게 돌아갈 뿐 전체 GDP에는 변화가 없음 (※ 어지간한 GDP 학습으로는 풀이가 어렵다보니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단 알고 있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부분임)
– 반면 가사 도우미의 전업주부는 1. 가사서비스의 생산이 타 경제부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이기 때문 2. 시장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니므로 가치를 평가하는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음 3. 가사서비스를 생산활동에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성인인구가 취업자로 간주되어 고용통계가 왜곡됨의 이유로 제외
• [중요] 회사채 이자: GDP 포함(○)
• 은행의 이자소득: GDP 포함(○). 기업의 생산활동 투자를 위한 자본사용에 대가라고 봄
• 국방부의 전투기 구매: GDP 포함(○). 국방에 관련되었으나, 어쨌건 시장에서 거래되었기 때문
이제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주식 매입: GDP 미포함(X). 단순한 시세차익에 불과하기 때문(※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 아님)
• [주의] 국공채 이자: GDP 미포함(X) ← 같은 이자라도 회사채 이자는 배당의 성격으로 GDP에 포함되나, 국공채 이자는 미포함(※ 민간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GDP 산정 시 제외, 가사도우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국공채 구분해둘 것)
• 토지 매매차익: GDP 미포함(X)
• [중요] 중고차 거래: 단순 개인 간 거래라면 미포함, 딜러가 개입했으면 GDP 포함(○) ← 딜러가 차를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발생시켰다고 보며, GDP에는 딜러의 부가가치만큼만 반영(※ 딜러가 2,000에 소나타를 사서 2,200에 팔면 GDP에 200만큼 계상)
• 복권 당첨: GDP 미포함(X)
• 화학공장에서 1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데, 대기오염 피해가 10억 원 발생. 이때 대기오염 피해 10억 원: GDP 미포함(X). 대기오염 피해는 GDP에 해당하지 않음
다른 것보다 중고차 거래가 자주 출제됩니다. 아래 예시를 볼까요?
올해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올해 생산되었으나 판매되지 못한 컴퓨터의 부가가치
②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산장려금
③ 중고차 중개회사에서 3년 전 생산된 중고차 거래를 올해 성사시켜서 받은 수수료
④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국내에서 받은 임금
정답은 ②입니다. 하나씩 보면, ①은 판매되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올해 생산되었으므로 올해 GDP에 포함됩니다. ②의 경우 출산장려금은 정부의 지원, 즉 이전지출에 해당하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지출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③의 경우는 객관식 문제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수수료’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를 의미하고(그에 따른 대가를 받음), 따라서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중개 과정에서 일종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그 가치만큼 GDP에 포함됩니다. ④는 당연히 국내에서 받았으므로 GDP에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GDP 포함/제외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반복적 풀이에 익숙해지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가지 핵심 조건 중 나머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