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악법 꺼낸 트럼프, 캐나다 50% 관세 폭탄 예고

100년 전 악법 꺼낸 트럼프, 캐나다 50% 관세 폭탄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 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 이는 캐나다가 미국의 자동차, 주류, 낙농품 등을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 조치로,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위협이 캐나다의 무역 장벽을 압박하고 북미 무역협정(USMCA) 후속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동원된 통상 지렛대라고 분석한다.

핵심 포인트

1. 사문화된 100년 전 관세법의 부활 이유는?

• 행정부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복잡한 의회 절차나 조사 기간을 우회해 특정 국가에 신속하게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 상대국의 ‘차별적 대우’를 핑계로 동맹국인 캐나다를 본보기 삼아 다른 주요 교역국에도 언제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공포를 주입하기 위함이다.
• 최근 논란이 된 산불 연기 피해 보상 청구나 향후 USMCA 갱신 협상 등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극단적 압박 전술의 일환이다.

2. 관세 폭탄의 경제적 파장은?

• 캐나다는 와인, 시멘트, 하키채 등 주요 대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관련 산업의 막대한 타격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 수입 업자와 미국 소비자 역시 50% 관세가 고스란히 반영된 가격 인상분을 떠안게 되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계 부담이 극대화 된다.
• 캐나다가 과거처럼 전면적인 맞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양국 간 무역 전쟁으로 번지며 북미 경제 블록 전체의 불확실성이 치솟게 된다.

3. 동맹 관계 훼손과 통상 질서의 위기는?

• 안보와 경제를 긴밀히 공유하는 최우방 동맹국조차 미국의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 무자비한 관세 타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면세 혜택마저 단일 행정명령으로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존 국제 무역 규칙과 조약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 한국,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교역국들 역시 환경 규제나 자국 산업 기준 등을 빌미로 언제든 보복 관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 시킨다.

유사 사례 및 관련 용어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번 338조의 모태가 되는 대공황 시기의 법안이다. 당시 미국이 수만 개의 수입품에 무차별적인 고율 관세를 매겨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과 경제 침체를 촉발한 대표적 악법으로 꼽힌다.

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폭탄에 널리 동원 되었다.

무역법 301조 (Section 301)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이며, 주로 대중국 무역 전쟁에 활용된 미국의 강력한 통상 무기다.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협정이나, 이번 338조 관세 조치 앞에서는 USMCA 가입국의 역내 면세 조항조차 뚫리는 한계를 보여줬다.

시사점

한국 역시 환경, 디지털, 노동 규제 등 사소한 정책적 차이마저 ‘미국산 제품 차별’로 규정되어 관세법 338조나 301조의 타깃이 될 위험이 크다. 선제적으로 무역 갈등 요소를 전면 재점검하고 불의의 관세 위협에 대응할 정교한 방어막과 대미 협상력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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